제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이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9일 제주·서귀포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2017년 12월31일 이전부터 제주도에 본점·지점이 있는 내·외국인 법인으로, 제주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이다.
 
지난해 7월13일 감면조례 시행 이후 최초 고용후 1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2019년 최초 감면 신청일 경우 2019년 5월1일 현재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5월25일까지며,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전액 면제된다.
 
자동차세는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가 경감되며, 추가 근로인원수에 따라 감면 대상 자동차 대수가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서귀포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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