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사무국장 등 8명 검거...미흡한 사후관리 악용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 억원에 달하는 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사무국장 홍모(39)씨 등 직원 3명과 참여 사업체 대표 최모씨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최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홍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오일장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미리 빼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2억6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오일장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한 24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금 관련 50여개의 계좌 등 금융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씨는 사업단이 수행한 총 25건의 사업 중 13건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관련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홍씨는 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해 타 업체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최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최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및 부실시공을 한 후에 허위 정산서류 등을 만들었고, 홍씨는 최씨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정산서류 등을 그대로 이용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사업비 대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씨는 그 대가로 홍씨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건네주거나, 홍씨의 부탁을 받고 공사 면허가 없는 홍씨의 친족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단은 상인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사업 대금으로 상인회 단체복 구입, 냉장고 등 물품을 구입해 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일부 오일장 상인들로부터 사업단과 관련한 불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사가 진행되며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홍씨 등과 공모, 서류심사를 통한 보조금 지급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업 완료에 따른 유·무형의 재산은 지자체에서 인수받아 관리를 하도록 사업 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지자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인수받은 유·무형 재산이 용도에 맞게 배치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 유형의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행위로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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