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쿠버나 작살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월14일부터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유형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행위, 연안에서 스쿠버장비와 작살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 등 종류도 다양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이다.

투망은 추가 달린 그물, 쪽대는 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는 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은 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가리는 밑이 없는 통발이다.

이들 7가지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작살 역시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소통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어도 그 자체로 불법이다.

제주해경은 “안전저해사범과 불법조업 등 해양법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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