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재난관리기금의 예방목적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2항에는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일정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예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예방조치에 대한 우선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고 매해 집행될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예방사업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 선진국은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한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난취약개소를 발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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