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표시지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다.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 앱에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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