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과 경찰관이 탄 차량 7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50대 전직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11월2일 오후 1시42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에서 서귀포시청 주차단속 차량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30분 뒤 이씨는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로 이동해 주차중인 주차단속 차량 2대를 또다시 들이 받아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신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2청사 앞을 가로막자,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회수동 부근 중산간 도로를 거쳐 제주시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추격에 나선 순찰차 등 경찰 차량 3대를 또다시 들이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각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발령 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주차단속 차량과 경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했고 대중의 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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