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와 제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이영일)는 2일 오후 4시 제주근로자건강센터 3층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주치의 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향후 직업병,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 등에 대한 건강상담(사후관리지도)과 안전보건교육 및 사회복지사 지원을 위한 업무교류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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