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도의원 중도사퇴 시 30% 감점...10년 이내 음주 2회 공천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심사 및 경선룰을 의결했다.

경선룰의 주요 골자는 현역 의원은 전원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또한 선출직공직자(의원, 자치단체장 등)가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경선에서 30% 감산한다. 정치신인에겐 10~20% 가산점을 부여한다. 

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고, 2차례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결정했다.

권리당원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1일로 정했다. 선거권은 올해 8월1일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단 2월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이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구성된다. 

공천심사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선 원천 배제한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한다. 

관심을 모은 현역의원, 현역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룰'도 정했다. 정치신인에건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다.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보다 강화했다.

현역의원은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높였다. 

여성과 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 확대 및 당 기강을 확립도 꾀했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다.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선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최대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늘렸다. 경선 불복과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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