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年)세 개념 담긴 제주형 '주택임대계약서'마련...월세-사글세 보다 '연세' 압도적

제주에만 있는 특유의 임대문화인 '연세'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됐다.
제주에만 있는 특유의 임대문화인 '연세'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됐다.

제주에만 있는 특유의 임대문화인 '연(年)세' 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연세·월세가 혼합된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주형 표준임대차계약서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는 계약서를 제주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전제로 작성돼 제주에 통용되는 ‘연(年)세’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피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연세 개념에 익숙치 않아 분쟁이 심심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란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 번에 내는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다. 

제주에서는 흔히 ‘죽어지는 세’라고도 한다. 월이나 연 단위로 지급하는 임대료는 한 번 주면 없어지는 돈이라는 데 착안해 제주도민들은  ‘죽어지는 세’ 또는 ‘죽는 세’라고 부르면서 만들어지는 이름이다.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제주에서 매달 임대료를 요구하기가 껄끄러워 생겨난 제주 특유의 주택임대문화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주택현황을 보면 자가가 59.1%로 가장 많고, 두번째로 연.월세가구는 28.6%, 무상 9.1%, 전세 3.3% 순이다.

연월세 28.6% 중 사글세와 월세는 각각 4.9%와  8.1%에 불과하고 연세는 16.6%를 차지할 정도로 '연세'가 많다.

새로 마련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 등의 의견을 받아 마련된 초안을 지난 1월 22일 개최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자문을 받은 자문의견을 반영해 5월 2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최종 의견을 수렴·확정해, 5월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도(道)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도 도시건설국장은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연세 계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주거 분쟁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어왔다”며 “이 같은 한계를 이번에 마련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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