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실적보고․정산기준 명문화

강철남 의원.ⓒ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제주의소리

예산 집행 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민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기관 대행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한영진, 문종태, 박호형,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대행사업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대행 위탁을 제한하는 한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대행사업경비 부담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평가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은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남 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와 관련해 근거규정의 미비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도의 유관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제1회 추경 편성분까지 포함해 총 3868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6.0%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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