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실현을 위한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4월 말 기준으로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에 2362명(희생자 13명, 유족 2349명)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4·3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공영기관 주차장 감면(50%), 도(道)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은 신분확인 절차상 유족진료증이나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소지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 큰 불편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희생자증 및 유족증만 소지하면 신분 확인절차가 간소화돼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대상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제주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월 26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결정일로부터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자격이 있으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5월 말부터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본격 발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제작·발급해 유족들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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