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도입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지방의회의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의회 중 제주도의회가 첫 시도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회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도의회 조례 체계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각종 위원회에서의 성평등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심사과정에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치영역인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결정 및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등 위원 선임 요청 또는 추천시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임용권자’로서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에 근거한 성평등한 책무 규정을 신설해 건강하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정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미 의원은 “현재 도의회는 성별영향평가의 사각지대임과 동시에 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의회 성평등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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