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는 2019년 전세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5편 이상 정기성 전세기는 1편당 400만원, 월 4편 이하 단발성 전세기는 1편당 700만원이다.
 
세부 지급 기준은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 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보다 낮으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에 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던 인센티브는 120석 미만 200만원 삭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아웃바운드 모객광고비는 800만원을 축소하고, 집행금액의 50%까지 지급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전세기 운항 수요를 파악해 에산을 추가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과 정기노선을 보유한 도시를 오가는 전세기는 인센티브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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