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간단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전모(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2016년 9월1일 자신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해 당시 만3세인 환자를 상대로 전염성 연속종인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 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할 수 있다.

검찰은 간호조무사 A씨가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인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시한 의사 전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전씨측은 물사마귀 제거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충분한 진료 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의료행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반드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 할 수 있는 시술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물사마귀 제거 시술의 위험성 등으로 고려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모든 진료 행위를 항상 의사 집회 하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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