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해야생동물 지정 후 7000여 마리 포획...적정개체수 6100마리 훨씬 밑돈 3800마리 생존

제주도가 2013년 이후 6년만에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해제했다.
제주도가 2013년 이후 6년만에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해제했다.

제주의 상징에서 하루 아침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던 '노루'가 6년만에 유해동물에서 지정 해제됐다.

개체수가 10년만에 9000마리나 줄어들었고, 현재 개체수가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훨씬 적은 약 3800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체수 정밀조사나 적정서식개체 재산정 시기를 놓쳤을뿐 아니라 노루에 의한 피해보상 농가수 널뛰기 등 부정확한 당국의 대처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노루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1년 한정이다.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노루 개체수는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가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00여마리보다 2300여마리가 적게 조사됐다.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는 포획(2013년~2018년 7032마리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2400여마리 감소), 자연 감소(방견 및 자연사) 등으로 파악됐다.

포획된 7032마리 중 농가 자가처리는 4484마리, 대리포획 2000여마리, 매립 520여마리 등이다.

제주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와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차량 사고(로드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5.16도로 구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량 사고(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도 지난 2월 발간한 '제주노루 행동생태관리 보고서'에서 한라산 노루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며, 제주도에 올해 6월30일까지인 노루 유해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노루관리정책 방향을 현재 개체수 조절에서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에도 논평을 내고 "지난 2016년부터 포획중단과 개체수 정밀조사, 초지를 포함한 먹이식물 면적 재조사 및 적정서식 개체수 재산정 등의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를 놓쳐 심각한 개체수 감소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안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였던 농작물 피해감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주먹구구 행정의 전형"이라며 "심지어 노루에 의한 피배보상 농가수는 2014년 감소 후 2015년 증가, 2016년 감소, 2017년 다시 증가, 특히 2018년은 2014년보다 더 많은 피해농가가 발생하는 등 널뛰기를 했다"며 엉터리 통계임을 꼬집고 있다. 

노루에 의한 농가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산간 난개발 확대로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서 중산간 아래로 내려오거나 중산간 개발 경작지로의 침입이 늘 수 밖에 없는 환경도 한몫하는 셈이다.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식생의 변화도 노루 개체수 급감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생태 전문가들도 그동안 "노루개체수는 매년 꾸준한 포획 등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과학적으로 연간 포획량을 산정해왔는지는 의문"이라며 "노루 포획이 농가피해 방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는 결국 노루침입 방지시설과 기술 보급이 우선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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