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읍면동 체육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읍면동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례에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조항(제20조의2)을 신설해 읍면동 체육회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호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읍면동 체육 활성화의 기초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제주 생활체육 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쉽게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체육환경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읍면동 체육회 설립․지원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지난해 12월18일에는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및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읍면동 체육회는 서귀포의 경우 17개 읍면동 모두 결성돼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제주시는 26개 읍면동 중 12개 곳만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다. 체육회가 설립됐더라도 재정여건이 열악,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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