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변호사라 사칭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임모(58.여)씨와 남편 신모(62)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혼 부부관계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신을 '23년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7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익힌 법률 지식을 토대로 변호사를 사칭했다. 무기징역으로 재소중인 피해자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거나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금전도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금 대부분은 생활비로 소비하고, 일부는 고소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호주로 출국·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부효화 조치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은 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미리 확보해 둔 금융계좌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국내 및 호주에서의 추가 피해사례 등 여죄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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