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전남도의회, 13일 국회서 ‘4.3특별법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생존 4.3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오는 5월1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라남도의회와 4․3특별법 개정안 및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한 제주․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강창일‧오영훈‧위성곤‧김성환‧주승용‧윤소하‧이용주‧정인화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4월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주와 전남도의회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합의내용을 실천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당시 제주도의회 4.3특위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위,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및 여순사건 재심 결정 판결이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 기조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최근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개시)결과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 발표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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