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4개월 만에 풀려난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현 전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항소심 선고 하루 만인 9일 변호인을 통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5년 2월 현 전 실장은 친구인 건설업자 고모(57)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모(60)씨에게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11개월간 매달 월급 명목으로 건넨 돈이 275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2018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간부 외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현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조씨에게 건너간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핵심 논쟁거리다.

현 전 실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4급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법률상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 일체로 판단해 왔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용 전 국회의장 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무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지 않았다. 결국 2억원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수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전 실장측은 이처럼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법리해석을 파고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1,2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2007년 7월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도지사 비서실장 임명까지 활동내역과 임명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해석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현 전 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향후 공직자의 정치활동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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