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 갑) 의원과 임상필(대천·중문·예래) 의원.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 갑) 의원과 임상필(대천·중문·예래) 의원.

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원희룡 도지사 지지 발언으로 공무원직 발탁 위기에 처한데 이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현역 도의원 2명의 희비도 조만간 갈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 갑) 의원과 임상필(대천·중문·예래) 의원 배우자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각각 23일과 30일로 정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허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의원의 배우자인 김모(61.여)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선거구민 B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고 있다.

그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C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후보자의 가족이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4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의원의 배우자에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의원과 비교해 검찰의 구형량이 훨씬 높다.

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23일 오후 2시. 임 의원 배우자에 대한 선고는 3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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