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인 A(37)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내 한 직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국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치아와 입술 등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B씨가 도주하자, A씨는 숙소 내 또 다른 외국인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흉기를 찌르려고 했지만 네팔인 동료가 이를 막아서며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들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가 중하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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