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복지수당 6만원 지급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개정 조례안’을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72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3900명 중 65~79세까지는 월 9만원, 80세 이상은 월 15만원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연간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든 점을 들어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월 6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송창권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배우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비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3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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