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유아보호장구 1100여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 1100여개를 구입, 일선 유치원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각 유치원은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재 각 유치원의 현장학습 전면 연기나 취소·보류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기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유치원은 41곳에 달하고, 31곳의 유치원도 현장학습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월에 접어들며 유치원 현장학습 시기와 관광 성수기가 겹쳐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있어 각 유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사안의 시급성과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해 통학버스를 소유한 학교에 752개, 각 교육지원청에 115개, 도교육청에 115개를 배분키로 했다.

구입된 카시트는 필요한 유치원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유치원 교사 업무 지원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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