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0일 ‘청년기금 설치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청년기금 설치조례' 제정으 ㄹ위한 토론회. ⓒ제주의소리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청년기금 설치조례' 제정으 ㄹ위한 토론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칭 ‘청년기금 설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청년정책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0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에서 ‘제주도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제주도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592억원(2019년도 1회 추경 기준)에 달하지만 청년활동, 청년일자리, 공공근로 사업비 등 내용이 다양하고,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중복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과부서의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정책적 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강기춘 제주대 교수(전 제주연구원장)는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 주제발제를 통해 “2012년부터 제주지역 청년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훈련기회 부족’을 꼽았다.

강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 예산들이 지원대상별, 유관기관별, 유사사업별로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정책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청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설치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이 가능, 예산 집행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강 교수는 “현재 제주도의 경우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비율이 높고, 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며 “기금설치 필요성, 별도 재원확보 가능성, 사업내용의 명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기금수혜 청년의 중복 방지를 위한 △제주청년지원기금 패널(수혜 대상자) DB 구축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강철호 (사)청년제주 이사장, 이동협 제주청년원탁회의 퍼실리테이터,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최초 청년기금설치 조례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청년기금 설치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다. 제주도의회가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영광군(청년발전기금)과 충남 서천군(청년기금)에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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