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무료주차장 반납해 유료주차장 조성...가격 경쟁력 확보에 토지주들 문의도 늘어

만성적인 주차난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제주 도심지 곳곳을 무인 사설주차장이 파고들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의 경우 최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전자식 무인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지난해만에 해도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제주도는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토지주 사정으로 향후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를 골라 개방형 무료주차장을 조성해 왔다.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행정은 손쉽게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토지주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주차정책이다.

2013년을 전후해 제주지역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차장 부지를 내눴던 토지주들의 반환 요구가 잇따랐다. 건축 붐으로 주차장 바닥을 들어내고 건축물이 올라서는 일이 허다했다.

최근에는 공한지를 유료 사설주차장으로 직접 조성해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토지주들이 늘고 있다. 올 초부터 공영주차장 요금까지 크게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졌다.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 30분 초과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15분마다 500원씩을 받는다. 다만 회전율 제고를 위해 최초 30분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전에는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300원, 읍면지역은 250원을 받았다. 1시간 주차시 기존 요금은 1100원이었지만 현재는 2000원을 내야 한다.

올 초 제주시 연동과 노형에 생긴 사설주차장도 최초 30분은 1000원, 15분 추가시 500원을 내도록 요금을 책정했다.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공영주차장 요금과 일치한다.

사설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기존 유인시설과 달리 모든 업무를 기계가 처리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있지만 토지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차고지증명제 등 각종 주차정책이 쏟아지면서 최근에는 무인주차 시스템 업체까지 제주에 진출했다.

이들 업체는 무인 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리, 콜센터 운영, A/S까지 도맡아 도심지 곳곳으로 무인주차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주차시설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인주차장이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입지에 따라 1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면서 사설주차장도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차량 증가와 도심지 확장이 계속될 경우 사설주차장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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