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중국인 후모(34)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씨는 10일 오전 2시25분께 제주시 중앙로 소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파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씨는 출입문을 파손하는데 사용할 길이 70cm 가량의 철근 2개와 빈 쇼핑백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인근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해 후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후씨는 "4월 27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 돈이 없어서 귀금속을 훔치려 했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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