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경유 화물차 기준 1리터당 266.58원에서 308.88원으로 다소 올랐다. LPG도 리터당 170.40원에서 185.19원으로 조정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1일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도입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변동으로 지급 단가가 조정됐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했다. 이달 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는 7%로 조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해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3513대로, 일반화물 1887대, 개별화물 790대, 용달화물 836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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