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병원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 총 159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병원 등 의료현장을 비롯해 대중교통, 생계침해·갈취, 대학, 체육계 등의 폭력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사례로 분류하면 의료현장 폭력사범이 12명이 검거돼 이중 1명이 구속됐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40대 이상 26.7%, 50대 이상 46.7%로 나타났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40분께 A씨(48)는 지인이 입원중인 서귀포시 소재 모 병원을 찾아가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만류하는 여 간호사 2명에게 흉기로 '죽이겠다' 며 위협, 특수협박 협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의 경우 총 116명이 붙잡혔다. 

3월 16일 오전 0시 40분꼐 술에 취한 피의자 B씨(47)는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운행중인 택시 내에서 기사C씨(54)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대중교통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절대 다수(97.2%)가 택시기사라는 특징을 지녔다.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은 131명을 검거돼 이중 18명이 구속됐다. 피의자의 90%는 음주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81%는 동종 전력자에 의한 범행으로 집계뙜다.

D씨(52)는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주시내 일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를 일심고, 식당 2곳에서 욕설 및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숙박업소 업주를 폭행하고 주차 차량을 손괴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 대상 상습·고질적 생계침형 갈취범죄,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 엄정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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