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 개정 추진…지원대상에 로커푸드 음식점도 포함

송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송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음식점 지정과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촉진과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원물 중심의 직매장에서 벗어나 로컬푸드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훈 의원은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는 톤당 19만원 정도로 이중 44%인 8만4000원이 제주 농업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해상 운송비”라며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제주지역 1차 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제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과 맞물려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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