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발생한 다섯 살배기 사망사건의 범인을 의붓엄마로 지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무더기 증인 신청에 나섰다. 친아빠와 형제자매도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여)씨를 상대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1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의붓아들인 B(당시 5세)군의 머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치게 하고 그해 3월에는 먼지제거기로 신체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리고 다리를 강제로 벌려 거동이 불편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투약을 제 때 하지 않는 의혹도 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 B군은 2018 12월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 입원 20일 만인 그해 12월26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의붓엄마의 학대행위가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다. 의학적 판단이 갈릴 수 있고 가족들의 진술도 바뀌면서 명확한 입증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변호인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행동과 아동 사망 사이에 연관성도 없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아동폭력 사건을 전담했던 수사검사를 재판까지 투입시켜 대응했다.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 아동 어린이집 교사와 담당 의사, 부검의, 가족까지 증인으로 내세웠다.

어린이집 교사 진술을 통해 피해 학대로 인한 아동의 이상 행동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주치의와 부검의를 통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사인을 특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와 친아빠도 법정에 선다. 검찰은 가족들의 입을 통해 의붓엄마의 평소 보육태도와 사고 전후 목격한 상황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피해아동의 흡인성 페렴과 폐 결절, 유전적 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상의학과 등 육지부 의료인을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나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피해아동의 뒷머리에서 발생한 흉터도 욕창의 가능성이 있다며 사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부각시켰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6명 중 12명을 받아들여 7월까지 집중적으로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변호인도 대대적인 반대 신문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입증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음 기일은 30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속만료 기한을 고려하면 8~9월쯤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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