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현직 제주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당연 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재판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 강모(48)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3일 구형했다.

강씨는 2017년 11월28일과 29일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접속해 2015년도 발생한 도박과 성매매 미제사건 2건을 ‘군이송’으로 표기해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도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과거 사건에 대한 압수물이 창고에 존재하자, 이를 확인하던 중 강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았고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감사 지적을 우려해 시스템에 접속했다. 다음날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경찰들이 관행적으로 미제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보이자, 강씨는 관행은 아니라며 머리를 숙였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벌칙)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 자체가 없어 금고 이상의 형량이 정해지면 강씨는 경찰 공무원직을 잃는다. 변호인은 강씨가 이미 경사로 강등된 점 등을 고려해 공무원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6월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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