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철회해야"

제주 상공인과 관광·건설업계 등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진행할 때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제주경영자총협회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공항과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6월까지 계획돼 있는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차질을 주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안건 성정과 심사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내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며 “공항인프라 확충은 30년 넘는 도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항인프라 확충은)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 모두 제주 공약으로 채택했고, 도의회와 도민사회가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자 제주도가 노력해 얻은 국책사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복잡한 제주공항의 불편과 도민, 제주 방문객의 안전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2공항 개발 사업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제인들 입장은 대내외 여건악화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제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절실하다”며 “제2공항 건설을 막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홍명환 도의원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제주도의회에 ‘보전지역 해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공항,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향후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 일정에 차질을 초래시키면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안건상정과 상임위원회 심사철회를 요청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관리보전1등급 지역 내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간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가 부단히 요구하여 어렵게 결정된 국책사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복잡한 제주공항의 불편과 도민을 비롯한 제주 방문객들의 안전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서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내외 여건악화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제주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매우 절실하다는 게 우리 경제인들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다시한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저해하는「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2019 . 05. 14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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