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인력 부족…한영진 의원, ‘건강지원센터 조례’ 발의 제도적 뒷받침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정규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72회 임시회에 ‘젲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존 보건의료시설과 달리 건강협의체가 중심이 돼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유관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곳이다.

지역사회에서 최적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6월부터 제주도에서 시행 예정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는 노형동과 화북동 두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존 보건지소가 전환되면서 인력도 자연스럽게 충원됐다. 하지만지난 2월13일 국도비 10억원을 들여 새롭게 개소한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정규인력이 부족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한영진 의원은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터에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근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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