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10일부터 3월18일까지 자신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 B씨에게 118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항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A씨는 검찰이 2017년 7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액수가 과하다며 2018년 3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만큼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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