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주시 3개 부서 경고-공무원 12명 훈계...적정방안 찾아라 주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건축허가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4일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사 결과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승인업무를 처리한 3개 과에 대해 경고하고, 공무원 12명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은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다. 2017년 9월18일 건축승인 허가가 났다.

주민들은 승인 당시 국장과 주무관 날인이 나중에 채워진 점을 내세워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서류에 생산분류코드가 바뀐 점도 지적하며 서류가 사후 급조됐다고 주장하며 담당 공무원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위는 △민원신청서류 검토 소홀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하니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지정폐기물 배출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처리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축허가 민원업무와 관련해서도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하지 않은 채 공장건축 조건부 허가 처리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공장의 혼합시설은 각 재료를 물과 함께 혼합하는 공정의 습식시설로 보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어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민원 신청서류에 입지제한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협의가 마무리돼 입지제한 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제주시의 주장을 배척했다.

감사위는 "공장시설이 폐수배출시설 등에 해당디는 경우 조례 규정에 따라 입지할 수 없는데도 허가 대상 기준만을 협의 회신하고 이를 그대로 조건에 붙여 승인 및 허가처리한 점에 비춰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3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며 "입지가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재검토해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장 입지 및 건축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검토, 협의 및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에게 훈계 처분하라고 제주시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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