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주와 부산, 내년도 요건 충족시 신규특허 긍정 검토"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제주지역 신규 허가가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서울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 3곳, 인천에 1곳, 광주에 1곳을 추가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 충남지역에는 중소·중견기업이 1곳의 면세점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다.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심사에 앞서 지자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제주의 경우 2018년 면세점 매출액이 2017년에 비해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단체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제주는 롯데, 신라가 운영하는 2곳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게 됐다.

제주 신규 진출을 적극 추진해온 신세계면세점으로선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제주와 부산은 요건을 충족했으나 다음을 고려해 금년에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신규 허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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