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제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또래간 상담 또는 중재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자율적 해결 지원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5월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영식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제8조의2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 활성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과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등 학생의 기본 소양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대상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별로 학교 정서와 문화에 알맞은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함으로써 조례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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