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제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또래간 상담 또는 중재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자율적 해결 지원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5월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영식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제8조의2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 활성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과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등 학생의 기본 소양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대상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별로 학교 정서와 문화에 알맞은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함으로써 조례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