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4)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씨는 2018년 11월13일 오후 4시53분쯤 도내 한 마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A(당시 19세.여)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의해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협박하는 등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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