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체험목장에서 발생한 네 살배기 관광객 렌터카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유족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여)씨를 상대로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씨가 운전을 소홀히 해 피해아동을 숨지게 했다며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사고를 당한 A(당시 4세.여)양은 2018년 9월4일 오후 2시24분 김씨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체험 목장 주차장에서 몰던 스파크 렌터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양 가족들은 5박6일 일정으로 제주 관광을 하던 중이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피해 아동의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성하면서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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