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 중 침몰 사고를 당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관을 고소하면서 해경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중국선적 유망어선 S호(160톤. 승선원 11명)의 선장 A(35)씨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선박파괴 등의 혐의로 서귀포해경 소속 경찰관을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문제의 선박은 2월2일 차귀도 서남쪽 130km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서귀포해경에 나포됐다. S호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자 서귀포해경이 직접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이튿날 오전 11시54분 선박은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앞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에 밀려 좌초 사고를 당했다. 이 충격으로 선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해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에 보관중인 연료 2200리터와 폐수 950리터를 모두 빼냈다. 이후 예인 작업을 진행했지만 기상악화와 암초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해경은 2월12일 민간구난전문업체에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해 이초 작업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와이어와 도르래 등을 이용해 S호를 바로 세운 뒤 2월23이 오후 1시18분 예인작업을 진행했지만 침몰 사고가 났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심이 약 92m로 깊고, 주변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선박을 인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허가 조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선장 A씨는 최근 담보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난 뒤 곧바로 해경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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