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5개 대기업 렌터카 업체 제주지방법원에 소 제기...1300여대 감차 못한다 '버티기' 돌입

결국 롯데와 SK, AJ 등 대기업 렌터카들이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에 반기를 들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았던 5개 대기업들이 제주도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롯데렌탈㈜,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이제이, ㈜한진, ㈜해피네트웍스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 5곳은 현재 제주도에서 렌터카 총 6000여 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정당한 보상 없이 지난 7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는 등 렌터카 총량제를 밀어붙이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송액은 3억원이다.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통해 산출한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대수 2만5000대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총량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2018년 12월31일까지 1차로 3399대, 올해 6월30일까지 3339대 등 총 6738대를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1차 감차는 1236대(36.4%), 2차 감차는 653대(19.6%)로 전체 감차대수는 1889대로 28.0%에 그치고 있다.

업계 자율감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제주도는 지난 3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7일부터 렌터카 총량제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을 고시하고, 과태료를 대당 10만원 이하로 할 계획이다.

렌터카 보유대수가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감차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렌터카 한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128개 업체 중 도외 대기업인 롯데와 AJ, SK 등 9개 업체다. 119개 업체는 제주도의 자율감차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9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매매 대상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6개 업체에는 롯데와 SK 등 5개는 도외업체, 나머지 1개는 제주업체로 알려졌다.

제주업체를 제외한 롯데와 SK, AJ 등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AJ 2416대, 롯데렌탈㈜ 2395대, ㈜SK네트웍스 478대, ㈜해피네트웍스 414대, ㈜한진 382대 등 총 6085대다. 감차 비율을 적용하면 총 1300여 대를 줄여야 한다.

자율감차에 버티기로 일관해 온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가 '운행제한'이란 칼을 빼들자 소송으로 반격하는 모양새다.

제주도 관계자는 "5개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배당도 안됐고, 청구취지도 아직 알 수 없어서 소장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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