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방역소독 근로자를 내세워 임금을 가로챈 현직 제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7급 공무원 박모(51)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근로자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방역소독을 진행하면서 실제 근로자 외에 지인 5명을 가짜 인부로 내세워 14차례에 걸쳐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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