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리우(37)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리우씨는 2018년 11월 중국인 불법체류자 A(35)씨를 서귀포지역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2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을 알선비로 챙겼다.

리우씨가 올해 4월까지 중국인 6명을 불법 취업시키면서 챙긴 돈만 12만3000위안(한화 약 21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리우씨가 중국 현지에서도 구직자를 모집해 제주로 입국시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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