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유수율 32%, 공짜 인식 전환해야

 

제주 지하수 취수량의 56%를 차지하는 농업용 지하수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공용 지하수관정의 경우 공짜이고, 사설 관정의 경우 요금 부담을 느끼지 못할 정도 낮은 가격으로 운영돼 대체 수자원 개발 유인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적외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총 4823공. 이 중 농업용 관정은 66.7%인 3218공을 차지하고 있다.

취수허가량은 하루 90만5000톤으로 총 취수허가량(161만5000톤/일) 대비 56.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은 176만8000톤/일으로 전체 91.3%에 이르면서 지하수 개발은 어렵게 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성과감사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어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일부 소유역에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면서 급수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가뭄 등에 따른 지역별, 시기적 농업용수 부족량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저수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용천수 등 대체수자원을 개발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사위는 "농업용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수율이 낮고, 지표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새로운 지하수관정 개발에 앞서 기존 관로와의 연계 및 유수율 제고 방안 등 기존에 시설된 농업용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서 계획된 58개 공을 개발하면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 후 추진하라고 제시했다.

감사위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집행부인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르면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경우 토출관 안쪽 지름 크기별로 정액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조례 53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원수대금을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다.

지하수원수대금 요금표에 따르면 가정용 등 타용도의 경우 원수공급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농업용의 경우 원수공급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관정 토추로간 안쪽 지름에 따라 원수대금을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고, 부과하는 요금도 관정별로 월 5000원에서 4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토출관 안쪽 지름 80mm의 관정 기준으로 농업용과 타용도 원수대금 부과기준 및 요율을 비교한 결과 농업용 부과기준으로는 월 1만원이 사용료면 가정용은 374배인 374만8000원이 산정되고, 골프장 및 온천용의 경우 2103배인 2103만원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업용 관정의 28.7%에 해당하는 공공 관정은 아예 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사설관정(71.3%)도 요금 부담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실효성 없는 낮은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위는 "원수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로 하여금 지하수를 절약하고, 저수지.용천수 등 다른 대체 수자원을 개발.활용하게끔 하는 유인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 지하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지하수 사용료 요금 부과정책이 지하수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효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지하수 원수대금의 산정방법·부과절차·징수절차·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위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유수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기간 동안 전력사용량 자료를 통한 관정별 취수량과 수리계에서 직접 수도계량기 검침이 가능한 관정으로부터 공급받은 실제 농가사용량을 비교해 유수율을 산정한 결과 224개 관정의 평균 유수율은 38.0%로 취수량의 62.0%는 실제 농가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중간에 누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 농업용 관정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2015년 이후 경작을 하던 농경지가 펜션 등 숙박용도로 급격하게 개발되면서 토지소유자 등이 농업용수를 폐전하지 않고 생활용수 등 목적외로 사용한 211개소의 사례를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농업용수의 목적외 사용을 유형별로 확인해 보면 제주시의 경우 총 94건 중 77.6%에 해당하는 73건이 건축물 용도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공장, 조경수 등 21건이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총 111건 중 63.9%에 해당하는 71건이 건축물 등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무세척장 21건, 조경수 11건 등 농업용수가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었다.

감사위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농지를 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주기적으로 기존 농업용 관정의 폐전 이행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업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은 "정책제언을 하기 위한 성과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말산업과 버스 준공영제 성과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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