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교육의원, “제주 아동 비만율 심각…설탕세 징수, 탄산음료 소비감소 효과”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비만율이 심각 수준에 달한 가운데,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이색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지역)은 15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상황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에 따르면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국적으로 한해 11조4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비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지역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제주 남성 비만율은 48.7%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과거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였던 것이, 여기에 비만까지 더해져 ‘사다도’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김 의원은 “제주의 아동 비만율은 비만천국이라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세 살 때 비만이 여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기 암만큼이나 치유가 어려운게 비만”이라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만관리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칭 복지특별자치도, 복지교육청이라고 하는데, 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이다. 건강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설탕세 도입 얘기는 다음에 나왔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2011년 필란드가 처음으로 도입한 후 멕시코, 미국 버클리시, 영국, 태국 등 20여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며 “설탕세 징수는 탄산음료 슈비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가장 성공적인 비만정책 사례로 칠레를 꼽을 수 있는데, 2014년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입해 전체 식음료를 대상으로 전면 경고 표시제도를 시행한 결과, 도입 6개월 만에 가당 섭취량이 60%로 감소했다고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해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물론 추진 과정에 복잡한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복잡하다고 해서 또는 어렵다고 해서 접근조차 해보지 않으면 안된다”며 “모든 문제는 고민하고 길을 모색하면 분명 해답이 있다”는 말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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