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숙인 재활시설 감금, 학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감금과 강요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A(68)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개원된 해당 시설을 1998년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생활관 현관문을 막아 입소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감금)를 받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입소자 2명에게 일을 시켜 임금 158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1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018년 10월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시설의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청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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