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2일 경찰청과 행정시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이 22일 운영됨에 따라, 도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지자체간 징수 촉탁한 체납차량 등이다.

제주도 등은 체납차량 확인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만7178대(체납액 60억원)이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265대(체납액 43억원)이다. 이는 체납차량 전체의 34%,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규모다.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라며,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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