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 해녀박물관 휴관일 조정 조례개정 ‘제동’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해녀박물관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격주 휴관을 매주 휴관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일자리 창출 대신 휴관일 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데 대해 “제주도가 정부의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건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제주도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종전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이던 것을 매주 월요일로 개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휴관일 조정 대신 인력 충원을 통한 무휴”를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 바른미래당)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증원하면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다보니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휴관일을 늘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는 공공주도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에 역행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용호 위원장(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휴관 때는 문을 닫는 것이냐”고 질문한 뒤 “직원들은 근무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럼 무료로 개관하던지, 왜 휴관을 하는 것이냐. 이 기회에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이 “도에서 운영하는 다른 박물관, 미술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고 위원장은 “그럼 다른 곳까지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두 의원의 지적이 옳다. 인력을 더 늘리면 된다”면서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 등 다양한 인력운용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다른 곳도 아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박물관 아니냐. 누구가 오고 싶을 때 와서 구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가 인력채용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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