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도→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가결…SPC 설립 민·관합동 개발

공공이 주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기 위해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 감정평가 기준 650억원 상당의 90만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내용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105㎿(5~8㎿급 12~20기)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공사는 2015년 10월14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했고, 이듬해 1월29일 마을주민과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응모한 한동․평대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렇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2차례 의결보류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에 2월20일에야 지정 고시됐다.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는 에너지공사의 자본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 지방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투자할 경우 자본금의 10%밖에 할 수 없어 실제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공공 주도형이 될 수없는 구조다.

에너지공사가 염두에 둔 SPC의 자본금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이 1300억. 현물출자까지 해야 SPC 자본금의 10%인 13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

현물출자 대상은 △공사 운영 중인 발전단지 및 홍보관 59필지·82만㎡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1필지·1만6000㎡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 2필지·5만4000㎡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2필지·1만5000㎡ 등 총 90만5000㎡ 토지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63억6000만원, 감정평가 가격은 654억4000만원이다.

에너지공사는 이를 통해 자본금을 663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증자하고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모형 SPC를 통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익공유 방안 마련, 해안경관 파괴 대책 세워야” 주문

안건심사에서 의원들은 이익공유 방안 및 경관파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은 “말로는 공공주도라고 하지만, 지분비율만 놓고 보면 사실상 민간업체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이익공유와 관련해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주민들 참여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좌읍이 지역구인 김경학 의원은 “SPC 자본금의 10%이면 전체 사업비의 2% 수준이다. 이걸 가지고 공공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사업이 안정화됐을 때 수익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고, 이익공유 방안은 마련됐느냐”고 말했다.

경관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민정서가 해상풍력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경관상 재앙이 될 수 있다. 도내 해안가들이 풍력발전기로 가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투자전문가들은 10% 지분참여라면 경영을 감시하는데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투자자 공모 때 사전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해상풍력은 세계적인 추세다. 앞으로는 근거리 해상풍력보다 장거리 해상풍력으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유식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발전이 더 고도화돼야 하는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한동평대 해상풍력 투자자 공모 및 선정작업을 시작해 2021년 1월까지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그해 3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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